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54-880-3916 (FAX:054-880-39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별지제6호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2.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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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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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도시계획과 |
없음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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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2,000원 |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제외 |
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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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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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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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의한 요건을 심사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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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분실한 경우 6하 원칙에 의한 분실사유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2. 기재공란이 많거나 단순한 상호변경 등은 물자절약과 예산낭비 차원에서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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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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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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