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 폐업 신고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54-880-3748 (FAX:054-880-3759) |
민원설명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9,10,11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
어르신복지과 |
|
7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서류심사에 의한 관련사항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