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비료 분석 |
담당부서 |
연구개발국 |
연락처 |
053-320-0456 (FAX:053-320-0295) |
민원설명 |
민원인이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 실시하는 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8조 2 - 동법시행령 제10조 2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뢰신청서 1부
2. 검사하고자 하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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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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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농업환경연구과 |
농업환경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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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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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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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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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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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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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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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분석 성적서 교부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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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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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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