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레지오넬라균 검사 |
담당부서 |
감염병조사과 |
연락처 |
054-339-8235 (FAX:054-339-8239) |
민원설명 |
냉각탑수 등의 수질에 존재하는 레지오넬라균(Legionella)의 수치(CFU)를 검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공중위생관리법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사항)-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소요량 : 물 2ℓ(무균채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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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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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
감염병조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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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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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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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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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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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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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ISO11731검사법,환경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참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 시행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레지오넬라균 검출시 청소.소독 등 대책 강구 및 관리방법 점검을 통한 개선조치 시행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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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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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민원실 문의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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