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측량업 상속 신고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4-880-4057 (FAX:054-880-4059) |
민원설명 |
측량업 상속 신고 관련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측량업 상속 신고서 ②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기술인력 보유현황표) ④ 측량기술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⑤ 4대보험(택1 가능)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보유장비현황표) ⑦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⑧ 장비의 소유 및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규격, 기기번호 명시) 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측량업 상속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시 생략가능) ⑩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⑪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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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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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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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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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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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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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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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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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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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측량업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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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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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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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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