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신고 |
담당부서 |
환동해전략기획단 |
연락처 |
054-880-7616 (FAX:054-880-7549) |
민원설명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사실신고 |
근거법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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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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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환동해지역본부 환동해전략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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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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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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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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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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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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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담당자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없음 |
기타 |
없음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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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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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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