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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신고
담당부서 환동해전략기획단 연락처 054-880-7616 (FAX:054-880-7549)
민원설명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사실신고
근거법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환동해지역본부 환동해전략기획단 2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담당자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없음
기타 없음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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