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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면허(협의,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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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에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의Ⅳ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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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구역 매립신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
합니다. 다만, 면허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 매립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신청을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2)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3)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5)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때
(6)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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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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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4-04-26 |
81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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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등기임원(본적, 주소)명단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
4. 자본금 증명서 1부
5. 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각1부
6. 장비 보유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등본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3. 장비 구입 거래내역서
4. 대표자 및 임원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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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ㅇ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소요기간 5~7일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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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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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80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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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2. 대표자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임원 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기본증명서(결격사유 조회용),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3. 소재지 변경시 : 변경 신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
4. 기술인력 변경시 : 변경 신고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전문분야 표기필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5. 진단장비 변경시 : 변경 신고서, 진단장비 상세현황(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교정성적서 등), 전체 장비 보유현황표(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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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ㅇ대표자 및 임원 변경시 결격사유 조회기간 5~7일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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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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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9 |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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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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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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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8 |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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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 변경시 기술인력현황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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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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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7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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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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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6 |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휴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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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폐업·휴업·재개신고서 1부, 2.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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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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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5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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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1부, 5.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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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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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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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4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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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1부, 3.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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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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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
73 |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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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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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