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정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조회제도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조회제도 안내
- 등록일2009-03-19 12:25:42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
정기변동 재산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의무자 및 재산등록대상 친족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사전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정기변동 재산신고를 위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록의무자에 한해서만 사전조회자료 제공
※ 매년 9월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안내(공문발송)
붙임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행복콜센터 :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