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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남편사망시 호적입적 여부 상세내용
- 제목
- 동거중 남편사망시 호적입적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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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 답변
- ▣ 혼인은 혼인 당사자 쌍방이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가능하며
▣ 동거하던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호적에 혼인신고로 입적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812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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