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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취적 절차 상세내용
- 제목
- 무적자 취적 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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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본적이 없는 자)의 취적 절차는?
- 답변
- ▣ 무적자(본적이 없는 자)는 취적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취적허가 신청을 하여
▣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본인(취적허가를 받은 자)의 취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호적을 가질 수 있다.
※ 관련근거 : 호적법 제116조, 117조, 119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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