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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 앞으로 기재된 첩의 자를 친생모로 정정 절차 상세내용
- 제목
- 본처 앞으로 기재된 첩의 자를 친생모로 정정 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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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의 출생자가 본처 앞으로 호적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첩(친생모) 앞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절차는?
- 답변
- ▣ 실제 남편과 첩간에 출생한 자를 남편과 본처간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경우에는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 호적정정 신청에 의하여
- 모(母)란 및 혼인중의 출생자 기재를 말소하고
- 생모(生母)와 혼인외 출생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호적예규 제226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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