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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재된 친생자의 호적정정 절차 상세내용
- 제목
- 잘못 기재된 친생자의 호적정정 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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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사실상 친생자가 아닌 경우 호적정정 절차는?
- 답변
- ▣ 호적상 친생자(親生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사실상 친생자가 아니라면
▣ 관할법원에 호적상 부모와 그 자와의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 호적정정 신청을 하여 그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23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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