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국적상실신고 상세내용
- 제목
- 국적상실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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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국 적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 시민권을 첨부하여 국적상실신 고를 할 수 있는지?
- 답변
- ▣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시민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외국국적취득 증명서(제외공관) 발급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후 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이 나타나는 국적상실 증명 서면(법무부장관)을 발급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 관련근거 : 국접법 제15조, 국적법시행령 제19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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