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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시기 상세내용
- 제목
- 자동차세 납부시기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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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장소 및 납부시기는?
- 답변
- ▣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1년에 반기별로 2회 납부하여야 하며(년납시10% 세액공제)
▣ 납부시기는 6월·12월의 16일부터 월말까지 납부기간입니다.
▣ 특히 연간 납부세액의 100,000원 이하인 차량에 대하여는 제1기분에 년세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하고
▣ 신규등록차량이나 말소등록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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