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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처분 자동차세 납부 상세내용
- 제목
- 폐차처분 자동차세 납부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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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처분절차와 자동차세 납부여부는?
- 답변
- ▣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폐차용 인감증명서 1통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 인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하고
▣ 폐차증명서를 발부 받아 폐차 후 7일 이내에 시군청 차량등록부서에 차량 말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세는 폐차 후 자동차세 납부 개시일 이전이라도 그 동안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합니다.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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