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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상세내용
- 제목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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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본인의 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10월 종합토지세가 본인에게 부과되었는데 정당한 고지인지?
- 답변
- ▣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므로 6월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 위의 경우처럼 6월2일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제234조의 17(과세기준일 및 납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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