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회원모집계획서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연락처 |
054-880-3233 (FAX:054-880-3249) |
민원설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7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및별지7호)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회원모집계획서 1부
2.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3.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4.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5.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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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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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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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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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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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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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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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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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ㅇ 구비서류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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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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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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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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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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