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연락처 |
054-880-3327 (FAX:054-880-3319) |
민원설명 |
농지법상 농지를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2. 사업계획서
3. 농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지적도, 임야도 및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7.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8.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2. 지적도, 임야도 및 지형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농업정책과 |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경유 |
농림축산식품부30일,도20, 시군10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기본 20,000원+초과면적해당금액 |
·3,500㎡ 이하 20,000원 ·3,500㎡ 초과할 경우 350㎡마다 2,000원 가산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개별공시지가의30% |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30%농지보전부담금을 한국농촌공사에 납부 |
|
심사기준 |
ㅇ 농지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 인정될 것
ㅇ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ㅇ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를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ㅇ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ㅇ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ㅇ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선납제)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