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재교부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연락처 |
054-880-4022 (FAX:054-880-40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주택관리사(보)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때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별지 제37호 서식]신청서 1부, 재교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진 2매(신청서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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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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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건축디자인과 |
없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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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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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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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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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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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제출서류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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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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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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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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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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