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조상땅 찾기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4-880-4041 (FAX:054-880-405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본인 및 조상들이 재산관리소홀 및 재난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토지를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신청에 의하여 쉽게 찾아주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이 방문 신청시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속인이 방문 신청시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정보주체의 사망일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등)
○ 대리인이 방문 신청시
1. 방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위임장
3.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3. 정보주체가 사망자일 경우 재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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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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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및 시군 지적업무부서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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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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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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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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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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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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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민원인이 신청인과 동일인 여부(주민등록증 확인)
◦ 신청인이 정당한 상속권자인지 여부(재적등본 등으로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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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까운 도 및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전화, 우편 신청 불가(신청인 신분 확인이 필요)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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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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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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