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연락처 |
054-880-3875 (FAX:054-880-3889) |
민원설명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사망한 경우와 영업양도, 법인 합병 등의 이유로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송업자의 사망시 : 가족관계등록부
2.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4. 법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위 승계시 : 경락확인서 등 인수 입증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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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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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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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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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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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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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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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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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제출서류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1. 미신고시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가능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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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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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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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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