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연락처 |
054-880-3875 (FAX:054-880-3889) |
민원설명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휴업, 페업,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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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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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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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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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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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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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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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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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제출서류 등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1.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요함
2. 위 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 가능
3.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제출 제외사유 : 재개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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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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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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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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