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규등록) |
담당부서 |
대변인 |
연락처 |
054-880-4313 (FAX:054-880-4319) |
민원설명 |
신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문
1.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3. 인쇄사 신고필증
4. 발행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법인인 경우)
6.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인 경우)
※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은 법인만 등록가능하고
특수주간신문은 개인도 등록가능
* 인터넷신문
1.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3. 발행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법인인 경우)
5.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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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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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또는 대변인실 |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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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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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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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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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인구 50만 명 이상시 : 27,000원, 그 밖의 시 : 15,000원, 군 : 9,000원 |
교부시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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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발행인, 편집인 결격사유 여부
○ 동일제호, 행정조치 이력 등 확인
○ 발행소 입증서류 등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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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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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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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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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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