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54-880-3748 (FAX:054-880-3759) |
민원설명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이 신청을 하는 민원입니다.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 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시,도 노인복지담당과 |
어르신복지과 |
|
20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 고려하여 지정신청의 적절성 검토 및 현지확인(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