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은닉재산 신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연락처 |
054-880-2934 (FAX:054-880-2929) |
민원설명 |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한 자가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4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은닉재산신고서 1부
2. 도면
3. 은닉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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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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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회계과 |
회계과 |
한국감정원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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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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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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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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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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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가능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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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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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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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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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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