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연락처 |
054-880-3233 (FAX:054-880-3249) |
민원설명 |
등록체육시설업을 변경 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4항및별지12호)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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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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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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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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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20,000원 |
도 수입증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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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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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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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구비서류 등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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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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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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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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