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소재지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대표자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기술인력 변경 : 신고서,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입사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퇴직한 기술인력의 퇴직증명서, 입퇴사자의 4대보험 중 하나의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출력물, 이중등록여부확인서(입사자만), 회사인사발령문서(인사이동자만)
■ 장비 변경 : 신고서,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중 1),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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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①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② 기술인력변경, 장비변경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③ 과태료는 1차위반은 13만원 5년 이내 2차위반은 25만원, 2차위반으로 부터 5년이내에 3차위반은 50만원
④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