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측량업 폐업 신고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4-880-4057 (FAX:054-880-4059) |
민원설명 |
측량업 폐업 신고 관련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측량업 폐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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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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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토지정보과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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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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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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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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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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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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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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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①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이 승계됨 ②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청 가능 ③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하여야 함. ④ 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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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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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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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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