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장정화ㆍ정비업 변경 등록 |
담당부서 |
총무민원실 |
연락처 |
054-880-7726 (FAX:054-246-9057) |
민원설명 |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규 |
어장관리법 제17조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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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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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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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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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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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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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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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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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0. 결격사항 유무 조회(전국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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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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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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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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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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