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
내용
유의사항
신고확인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방문
인터넷
|
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171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첨부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4.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방문
우편
인터넷
|
건축디자인과 |
2023-04-10 |
170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2. 자격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증 사본
|
|
방문
인터넷
|
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169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보유증명서, 건물현황도(건물 일부 사용시)
4. 법인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
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건축사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방문
인터넷
|
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168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등록(30일 이내에 발급서류)
1. 자본금 1억이상 증명서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장비 21종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랑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RP.M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이산화탄소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3.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변경등록(30일 이내에 발급서류)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 변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 변경: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
|
방문
|
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167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방문
|
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166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 폐업 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방문
|
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165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 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방문
|
건축디자인과 |
2024-02-19 |
164 |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 |
|
|
|
|
토지정보과 |
2024-04-19 |
163 |
측량업 상속 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상속 신고서 ②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기술인력 보유현황표) ④ 측량기술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⑤ 4대보험(택1 가능)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보유장비현황표) ⑦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⑧ 장비의 소유 및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규격, 기기번호 명시) 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측량업 상속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시 생략가능) ⑩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⑪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내용
유의사항
측량업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
방문
우편
|
토지정보과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