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일 연기(운송기간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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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2. 관계증거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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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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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
2022-02-09 |
13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운행계통, 시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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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2. 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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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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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
2022-02-09 |
13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 및 요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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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2.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간제 운임의 경우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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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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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
2022-02-09 |
129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외직행,일반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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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7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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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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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
2022-02-09 |
128 |
휴업,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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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업,폐업,재개업,허가 또는 등록.신고 변경신청서
2. 허가・등록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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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사업자는 휴업기간이 경과하면 재개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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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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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
2023-01-10 |
127 |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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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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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
2022-02-18 |
126 |
샘물(염지하수) 개발 임시허가(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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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임시허가
가. 사업계획서(샘물‧염지하수 개발위치・면적 등) 1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다. 원상복구 계획서 1부
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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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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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
2022-02-18 |
125 |
먹는샘물제조업 및 먹는염지하수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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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 제조업에 한함)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
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 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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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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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
2022-02-18 |
124 |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변경)허가,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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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허가
가. 샘물개발 허가신청서 1부
나. 환경영향조사서 50부
2.변경허가, 변경신고
가. 샘물개발 변경허가‧변경신고서 1부
나.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을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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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먹는샘물 제조업 신청(2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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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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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
2022-02-18 |
123 |
먹는샘물 변경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영업자지위승계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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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합니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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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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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