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제2차(25~29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귀 사업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25~29년 신·증설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9월 8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연도별 사업장 신·증설 관련 인정은 해당연도의 구체적 예산이나 사업장 계획(증빙서류 첨부)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며, 본 자료는 제2차(25~29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예비분 산정에 참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