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따라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신규배출시설,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 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을 임시로 산정한 사업장에서는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4.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