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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수도권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 등록일2020-12-04 14:06:09
  • 작성자 환경정책과 [ 유정우 ☎054-880-3533 ]
내용
계절관리제(2020.12월~2021.3월) 기간 동안 서울,인천,경기에서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붙임파일 참조)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오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지역번호-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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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