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사업장의 허가)규정에 의거 대기총량관리사업장으로 기 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예상활동도 등을 근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가할당)이 임시 산정된 경우, 가동개시 다음연도의 1년간의 연료 및 원료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을 근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1. 2.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