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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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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선 신고

제목
행정 절차 위반 감정평가로 인한 피해
  • 등록일2023-09-25 18:25:06
  • 작성자 김상중
내용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의 열람등]
1. 장성~지곡간 도시계획도로(중1-184호선) 개설공사 1단계 관련
2022년 6월 13일 감정평가 실시하였으나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포항시청에서 전화 한통후 당신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니 조만간 감정평가가 있을겁니다~라는 주무관의 전화 한통후 본인의 땅이 감정평가가 당하였고 그어떤 설명이나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68조 관련 법률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로인한 토지주들은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수도 없었으며 그로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와 포항시 감사관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비공개 또는 부존재로 답변하고 토지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68조에 의거 
1.비공개 사유
2.부존재 사유
3.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
위 3가지 자료를 주시고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토지조서가 부존재 하지 않을것이니 비공개이면 사유 설명바랍니다.

포항시에서 68조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대하여 설명 바라며 그로인하여 토지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명 찍어놓기식 감정평가라고 사업전 20인 이하로 감정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민원없이 낮은 감정평가액을 찍어놓을경우 다음해 정식 사업을 진행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도 전년도에 20인 이하 낮게 측정하여 놓은 감정평가로 인하여 토지주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포항학산공원이 그런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항시는 토지주를 무시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않고 사업을 강행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수차례 주민 설명회도 요청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공익사업을위한 도로를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 이기주이이나 포항시의 행정절차는 개인이 보호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도 무시하고 강행하여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개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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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54-880-4353
  • 업데이트 :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