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등록일2018-12-06 08:57:42
- 작성자 담당자 [ 마성진 ☎054-880-436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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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 됩니다.
붙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