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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정보

경상북도 게시판
  • 2011-05-19 15:33:01[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 00군 00읍 0리 139-10에서 00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진정인 000이 00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000의 2007년 11.~12월, 2008년 1.~4월까지 무등록상태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00농협서부지점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2. 29. 청구인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사...
  • 2011-05-19 15:26:47[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28. 00시 0동 64-4번지 외 1필지상 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미관지구)내에 00 노외주차장부지 일부에 연면적 289.00㎡규모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농산물판매장) 건립목적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00시 자연녹지지역 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기 노외주차장(휴게소)이 건립된 부지에 주유소 및 소매점...
  • 2011-05-19 15:19:03[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1. 00시 00동 36-3번지 00상가 3층1호 (주)00토건에서 00시 00동 702-18번지 (주)00건설로 소재지이전 및 상호변경을 하고, 2009. 6. 5. 대표자를 000으로 변경한 후 2010. 4. 6. 현 소재지 00시 00동 153-6, 현 대표자 000으로 변경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10. 10. 25.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경북 410호)로부터 부실건설업체(실적미달) 현황 통보가 있어, 2010. 1...
  • 2011-05-19 15:10:57[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10. 토공사업 등록, 1999. 8. 20. 철근콘크리트사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2009. 4. 21. 이 사건 외 (유)00경제연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
  • 2011-05-19 15:02:19[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12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은 00시 0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191-7블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업장은 경상북도지사가 2006. 4. 27. (주)000(대표자 000)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초 승인한 사업장이며, (주)000는 2008. 10. 24. 모기업인 00의 워크아웃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주)대한주택보증은 동 사업장을 환급사업장으로 지정하고, 2010. 2. 26. (주)00건설이 (주)대한주택...
  • 2011-05-19 14:50:21[행정심판재결례]
    (2010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 00시가 시행한 하천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편입대상토지인 00시 00면 00리 122-1번지외 25필지의 보상금 지급통보에 따라 당시 00시로부터 15필지(000 외 10)는 영농보상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협의보상 하였고, 나머지 10필지(6명)는 토지보상금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2010년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같은 지구에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2010. 7월경 2002년도 ...
  • 2011-05-19 14:45:03[행정심판재결례]
    (2011 - 9)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산업악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0. 11. 15. ‘00군 00면 00리 000 명의 변경허가 관련문서 열람 및 복사’ 정보공개 청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11.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과 제11조제3항에 의거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한 바 비공개의사를 표시...
  • 2011-05-19 14:40:13[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21. 00대학교 00병원으로부터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아 2010. 8.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10. 9. 24. 뇌병변 3급 심사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10. 10.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10. 25.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차 심사와 동일하게 뇌병변 3급 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 2011-05-19 14:37:38[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24. 00시 00면 00리 484번지 외 5필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연면적 1,683.13㎡) 용도의 증·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0. 27. 기존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인한 환경오염(냄새 등)으로 발생된 장기 미해결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축사로 인한 주거환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축은 주변 환경훼손이 심화되어 다수 주...
  • 2011-05-19 14:31:20[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0. 12. 10. 00시 00동 450번지 외 1필지상에 ·식물관련시설(계사, 연면적 3,636㎡)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2.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축사 신청부지가 지방1급 하천인 ◎◎천과 접해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특히 001구 및 대학촌과 430m, 00대학교 교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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