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16:30:31[행정심판재결례]
(2010 - ○○○)8 -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나아리 일원에서 1976. 12. 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1978. 6. 15.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현재 ◎◎전원단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중 항만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5. 10. 부과한 ●●면 나아리 7-1번지선 공유수면 1,950,355㎡(단순점용 1,840,298㎡, 시설점용 110,057㎡)에 대한 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