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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공개

제목
달라진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안내
관련링크
등록일
2006-01-13 13:06:05
내용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간은 퇴직전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취업제한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는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1.1부터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라 할지라도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아니고 일반업체라도 취업을 할려면 반드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붙 임 : 1. 2006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고시)자료 1부. 2.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안내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서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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