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대한 고시 상세내용
- 제목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대한 고시
- 등록일
- 2007-08-03 16:43:4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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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현재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 은행, 농협, 일부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및 일부 오픈마켓에서 에스크로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TV홈쇼핑회사에서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은행과 맺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