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공고「강구항 어민지원시설 조성사업」 상세내용
- 제목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공고「강구항 어민지원시설 조성사업」
- 등록일2024-07-16 16:56:43
- 작성자 독도해양정책과 [ 박근록 ☎054-880-776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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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9항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 2024. 7. 15. 도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