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2-05-26 16:05:50
- 작성자 세정담당관 [ 박대성 ☎054-880-221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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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2-1079호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 증대를 통해 금고운영의 안정성 향상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약정기간 개정
2. 주요내용
◦ 도 금고의 약정기간 3년에서 4년으로 개정(안 제5조)
-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금고부터 적용(’23년 1월 1일 예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경북도청 세정담당관
전화 : 054-880-2215 Fax 054-880-2190, 이메일: greenhop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