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0-06-01 09:58:00
- 작성자 여성가족행복과(최지영) [ 최지영 ☎054-880-454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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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168호
「경상북도 아동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