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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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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4:31:20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0. 12. 10. 00시 00동 450번지 외 1필지상에 ·식물관련시설(계사, 연면적 3,636㎡)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2.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축사 신청부지가 지방1급 하천인 ◎◎천과 접해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특히 001구 및 대학촌과 430m, 00대학교 교수아파트와 626m 밖에 이격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차질 및 인근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또한 농경지 피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축사허가)는 제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00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2010. 12. 14.)이 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하천부지 경계선에서부터 50m 이내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없음에 따라 조례 공포전이라도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축사허가)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는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12. 14. 00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00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의거 하천부지 경계선에서부터 50m 이내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공표전이라도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조례 부칙의 경과 규정 자체에도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도 반하여 위법함이 명백하다.
  나. 개정된 「00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2010. 11. 26.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12. 6. 00시 의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같은 해 12. 14. 소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2010. 12. 20.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1. 1. 7. 공포되어 그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 것이며, 상기 조례 부칙 제3조(축사용도에 따른 경과조치)는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개정된 조례의 공포·시행 이전에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정된 조례가 공포·시행되기 이전인 2010. 12. 10. 신청된 이 사건 계사 건축허가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악취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사는 무창계사(無窓鷄舍)로서 환경오염, 악취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불허가사유는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환경오염, 악취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사 건축허가를 불허할 법적 근거 규정도 없다.
  라. 피청구인의 허가신청지 주위의 주민, 학생들이나 농경지 피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사에서는 악취가 발생할 여지도 없어 001구 및 대학촌과 430m 내지 00대학교 교수아파트와 626m 이상 떨어져 있어 악취가 날 개연성이 전혀 없으며, 우수나 폐수가 발생되지도 아니하여, 주위 농경지에 피해를 입힐 개연성도 전혀 없고, 주위 마을이나 대학촌, 교수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로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사 건축허가 신청지 주위에 신청지와 연접한 북쪽 방향에 양돈장 1개동, 남쪽 방향에 양돈장 3개동의 양돈장 건축허가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나 환경오염의 여지가 없는 이 사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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