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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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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4:50:21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0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 00시가 시행한 하천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편입대상토지인 00시 00면 00리 122-1번지외 25필지의 보상금 지급통보에 따라 당시 00시로부터 15필지(000 외 10)는 영농보상금을 포함하지 않은 채 협의보상 하였고, 나머지 10필지(6명)는 토지보상금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2010년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같은 지구에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2010. 7월경 2002년도 보상신청하지 않은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과 영농보상을 함께 통보함에 따라, 2002년 당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15필지에 대하여 미지급된 영농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2. 17.청구인에게 2002년 당시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에 지급된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영농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 토지보상에 편입된 토지는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영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공유지 사용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8조의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 의거 이사건 편입토지의 영농보상금청구 지급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000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2년 00시의 수해복구공사 당시 2002년 12월 1차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와 지장물만 보상을 하였고, 2003년 3월 2차에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와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같은 구역에서 제방공사를 실시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2003년 4월 00시 건설과 관계자와 대화에서 00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수해복구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미지급된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영농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2010년 수차례 00시를 방문하였으나 2003년 3월 토지가 00시로 등기이전 될 당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아 영농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7년이 지난 현재 수해복구공사 시행사도 00시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뀌었고, 00시 역시 영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과, 2010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2002년 당시 보상금수령을 하지 않은 000 외 5명(10필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청구인들의 사유재산 또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2002년도에 미지급된 영농 보상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000 외 6명으로부터 2010. 8. 16. ‘시민과의 대화의 날’ 2002년 당시편입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2010. 9.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2년 편입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불가 결정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000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영농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가 수용되어 영농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2002년 당시 토지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 토지보상으로 안동시가 협의 취득하였고, 편입 토지는 토지보상 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이 현재까지 공유지 사용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 경작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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