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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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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5:10:57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7. 10. 토공사업 등록, 1999. 8. 20. 철근콘크리트사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2009. 4. 21. 이 사건 외 (유)00경제연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이상 4개 보유업종에 대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 4. 28.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갱신) 신고수리를 필하고 영업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10. 7. 29. 경상북도(도시계획과-9875호)로부터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5312(2010.7.28.)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의뢰 이첩이 있어, 2010. 8. 6. 건설과-17058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을 통지하고, 2010. 8. 24. 청구인 (주)00종합개발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건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위 (유)00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00파이낸셜명의의 국민주택 1종 채권 399,920,000원을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서를 구입하고,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어, 청구인이 보유한 4개 업종 중 허위신고로 인한 자본금 부족분 399,920,000원에 해당하는 2개 업종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위해 2회에 걸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희망업종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회신이 없어,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호의2의 규정에 의거 2010. 12. 25. 건설과-27131호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개 업종에 대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5. 6. 토공사, 석공사, 철콘공사,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자 등록, 1999. 7. 10. 토공사업 등록, 1999. 8. 20. 철근콘크리트사업을 등록한 회사로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2009. 4. 28.자로 사건 외 (유)00경제연구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갱신신고를 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유)00경제연구소의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의 유가증권허위매입혐의(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5312호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과-9875 공문에의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8. 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2,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제4항 위반사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에 앞선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통지받고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2. 25.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사업에 대하여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에 00맨션건축조합으로부터 약 15억원, 00건설주식회사로부터 약 4억1천만원 정도의 각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고갈이 생겨서 위와 같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상기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09가합546호로 청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다.
  라.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조사 열거한 다른 행정청의 처분에서는 주기적 갱신신고의 경우에 있어서 자본금미달 사안에 관하여 말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하면서, 짧게는 3개월 정도기간 또는 길게는 6개월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기존에 오랜 기간 영업을 왕성하게 하여 온 점, (유)00제연구소의 불법적 행위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말소는 너무 가혹하므로 영업정지처분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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