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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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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5:26:47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28. 00시 0동 64-4번지 외 1필지상 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미관지구)내에 00 노외주차장부지 일부에 연면적 289.00㎡규모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농산물판매장) 건립목적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가 00시 자연녹지지역 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기 노외주차장(휴게소)이 건립된 부지에 주유소 및 소매점 건립목적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자동차 관련시설(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4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0. 11. 15.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불가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00시 0동 64의4 주차장 12,723㎡와 같은 동 64의1 주차장 3,053㎡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노외주차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7. 8.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상기 0동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관리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을 받고, 그 후 2009. 3. 30.경 위 노외주차장부지중 일부에 식당, 소매점, 박물관(전시관)과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노외주차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이 사건 노외주차장이 위치해 있는 000대로변에는 3개의 주유소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주유소가 부족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00시민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주유소 이용에 불편이 있고, 청구인은 주차요금과 식당·소매점 수입만으로는 휴게소운영이 어려운 입장에서 경주시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공중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인 주유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0. 10.경 피청구인에게 이사건 노외주차장부지중 일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판매장) 건립목적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1. 15. 주유소 및 농산물판매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제4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불가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외주차장(00IC휴게소)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노외주차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피청구인으로부터 0동노외주차장 도시관리계획결정승인을 받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차장법」제13조제1항에서 ‘노외주차장은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관리·운영되어야 할 노외주차장과는 다른 것이며, 노외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그 편의시설인 주유소를 건립하려고 할 경우, 관련법령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건축법」등의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 주유소 건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주차장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3호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주유소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2005. 5. 30.경 이 사건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조건인 같은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에 경북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를 허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관련 여러 부서들과 협의시 주유소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유소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마. 주유소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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