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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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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5:33:01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 00군 00읍 0리 139-10에서 00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진정인 000이 00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000의 2007년 11.~12월, 2008년 1.~4월까지 무등록상태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00농협서부지점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2. 29. 청구인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고, 2010. 12. 31. 행정처분 사전통지, 2011. 1. 12.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위반에 따라 2011. 1. 24.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의 별표2에 의거 업무정지 1개월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 처분의 원인행위가 있은 지 이미 오랜시간(31개월)이 지났고 지난 4년여 동안 법률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2분의 1을 감경하여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당시 00서 00으로 중개업소를 이전해온 지 얼마되지 않아 00군 00읍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부동산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한 적이 있는 000에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00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절함에 따라, 000을 고용하고도 고의적으로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따라서 중개보조원 000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할 수 없었고, 이후 2008년 5월경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여 2011년 현재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의 업무정지 처분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와는 달리 해당사유에 따라 반드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하는 기속적처분이 아니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인 바, 2008년 중개보조원 000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와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업무정지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을 진정한 000과는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으나, 경북 00군 00읍 0리 261-9번지 소재 다가구주택의 302호에 대해 2007년 7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진정인 000은 2008년 7월 이 건물을 매수하여 새마을금고 담보대출이 2008년 12월 새마을금고의 담보권실행으로 경매처분이 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해 당시 302호 임차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적이 있고, 진정인 000은 중개보조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중개보조원 000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이 사건 외 민사소송에 있어 부산지방법원 증인심문조서(을 제11호증) 6번째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000이 경리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받은 돈을 000의 통장으로 보내면 000이 알아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중개보조원 00의 00농협서부지점 금융거래 내역서를 보면 2007. 8. ~2008. 4월까지 월세관련 입출금 내역이 있으며, 2010년 12월 29일자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은 00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2008년 3월, 4월에 중개보조원 000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0부동산중개사무소의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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