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납골묘 설치 방법 상세내용
- 제목
- 가족 납골묘 설치 방법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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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대묘소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한곳에 집단으로 납골묘를 설치하여 모시고자 한다. 누구의 신고를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와 절차는 ?
- 답변
-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족 납골묘는 30㎡미만(개인의 경우 10㎡미만)으로 시장·군수에게 사전신고후 이행통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하시면 되고
▣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①납골시설설치신고서
②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③납골묘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근거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규칙 제7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